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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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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

  • 사업자
  • 부가가치세
  • 종합소득세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

구분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대상사업자 간이과세자가 아닌 개인과세자업자와 법인과세사업자 직전 과세시간 공급대가 4,800만원미만인 개인사업자
(간이과세 배제대상제외)
과세기간 1기 : 1월1일 ~ 6월 30일
2기 : 7월1일 ~ 12월31일
1월1일 ~ 12월 31일
(2013.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긴부터 개정)
과세표준 공급가액 공급대가 (부가가치세 포함금액)
세율 10%, 0% (영세율) 업종별 부가가치율 X 10%, 0% (영세율)
거래징수 의무 있음 (법15조) 별도 규정 없음 (부가-718, 2012,6,22)
납부세액 매출세액 - 매입세액 - 공제세액 과세표준(공급대가) X 당해 업종별 부가가치율 X 10% - 공제세액
세금계산서발급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 발급 영수증도 발급가능 영수증만 발금 (세금계산서 발급 불가)
매입세액 전액 매입세액으로 공제 매입세액 X 업종별 부가가치율 (5%~30%)을 곱한 금액 공제
예정신고납부 법인 : 반드시 예정신고
개인 : 예정고시 및 조기환급 등 예정신고
(20만원 미만 등 예정고지 생략)
예정고지 및 사업부진 등 일부 예정 신고가능
(20만원 미만 등 예정고지 생략)
납부의무 면제 적용대상 아님 해당 과세기간 공급대가 2,400만원 미만인 경우 납무의무 면제
(재고납부세액 제외)
가산세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있음
미등록시 : 공급가액의 1%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없음
미등록시 : 공급가액의 0.5%
기장 장부에 의하여 기장 발급받았거나 발급한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으로 갈음

면세사업자와 영세율 사업자

구분 영세율사업자 면세사업자
부가가치세법
상의 의무
사업자등록 있음 없음
(영세율 적용받기 위해 면세 포기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신고 · 납부 있음 없음
세금계산서교부 있음 없음
세금계산서제출 있음 있음
(미제출의 경우 불이익처분 없음)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대리납부
매출할때 면세
(과세대상이나 공급가액에 영의 세율을 적용하므로 매입자로부터 거래징수하지 않음)
면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거래가 아님)
매입할때 과세 : 거래징수 당함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음 :완전면제)
과세 : 거래징수 당함
(필요경비 또는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에 가산)
가산세 미등록, 신고불성실, 납부불성실, 세금계산서 관련 있음 없음

부가가치세는 상 · 하반기 각 6개월을 1개 과세기간으로 하여 1년을 2개의 과세기간으로 나누고, 각각의 과세기간별로 확정신고(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가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를 국가의 재정수요 측면과 사업자의 자금사정 등을 감안하여 분할하여 납부하도록 하기 위하여 각 과세기간의 초일부터 3월씩 예정신고기간으로 하여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하거나, 직전과세기간 납부금액의 1/2를 정부에게 예정고지결정(간이과세자 및 예정고시세액 20만원 이하 제외)하여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과세기간

일반적인 경우 (1기) 1.1 ~ 6.30 / (2기) 7.1 ~ 12.31
신규사업자 개업일(개시전 등록의 경우 사업자등록일)부터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폐업자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
법인의 해산 실질적인 폐업일. 다만, 폐업일로부터 25일 이내에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잔여재산가액 확정일
(해산일로부터 365일 이내에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365일이 되는 날)
합병의 경우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합병등기일이
간이과세포기신고자 포기 신고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포기신고일의 말일 예정신고

예정신고

예정신고대상자

  • - 법인사업자 전체
  • - 개인 일반과세자 중 아래 사업자(간이과세자는 예정신고 및 예정고지 아니함)

반드시신고하여아 할 사업자

  • - 환급 등으로 인하여 직전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이 없는 자
  • - 각 예정신고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
  • - 각 예정신고기간에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자
  • - 주사업장총괄납부 사업자 및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

사업자의 선택에 의하여 신고할 수 있는 사업자

  • - 휴업 또는 사업부진으로 인하여 각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자
  • -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
  • ※ 예정고지대상자가 예정신고 납부한 경우 신고효력 없으며 납부세액만 예정고지세액의 납부로 대체할 수 있음 (부가 46015-2257, 1997.10.1)

예정신고대상기간 및 신고 · 납부기한

구분 유형별 신고대상기간 신고 · 납부기한
제1기 예정신고 계속사업자 1월1일 ~ 3월31일 4월25일
신규사업자 사업개시일(등록일) 및 유형전환일 ~ 3월31일
제2기 예정신고 계속사업자 7월1일 ~ 9월30일 10월25일
신규사업자 및 유형전환자 사업개시일(등록일) 및 유형전환일 ~ 9월30일

확정신고

확정신고와 납부의 대상이 되는 것은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으로 합니다.
다만, 일반사업자가 확정신고시 예정신고 및 조기환급신고에 의한 영세율 또는 사업 설비투자로 인하여 이미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은 제외합니다.

확정신고대상

  • -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 하였으므로, 확정신고 시에는 4월~6월 또는 10월 ~12월의 사업실적만을 신고합니다.
  • - 개인사업자는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므로 1월 ~ 6월 또는 7월 ~ 12월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합니다.(조기환급 신고분 제외)
  • - 다만, 개인사업자라도 신규개업, 조기환급, 사업부진(매출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1/3에 미달하는 경우) 등으로 예정신고를 했던 사업자는 4월 ~ 6월 또는 10월 ~ 12월의 사업실적을 신고합니다.
  • - 간이과세자는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므로 1월 ~6월 또는 7월 ~ 12월 실적을 신고해야 합니다.

확정신고 대상기간 및 신고 · 납부기한

구분 유형별 신고대상기간
1기 법인 계속사업자
신규사업자(4월이후 사업자)
1.1 ~ 6.30 (예정, 조기환급 신고분 제외)
개시일 ~ 6.30 (조기환급 신고분 제외)
개인 일반과세자 계속사업자 1.1 ~ 6.30 (예정, 조기환급 신고분 제외)
신규사업자
1월 ~ 3월 신규자 / 4월 ~ 6월 신규자
1.1 ~ 6.30 (예정, 조기환급 신고분 제외)
개시일 ~ 6.30 (조기환급 신고분 제외)
간이과세자 계속사업자
신규사업자 (1월 ~ 6월 신규자)
1.1 ~ 6.30
개시일 ~ 6.30
2기 법인 계속사업자
신규사업자(10월이후 사업자)
10.1 ~ 12.31 (예정, 조기환급 신고분 제외)
개시일 ~ 12.31 (조기환급 신고분 제외)
개인 일반과세자 계속사업자 7.1 ~ 12.30 (예정, 조기환급 신고분 제외)
신규사업자
신규사업자
7월 ~ 9월 신규자 / 10월 ~ 12월 신규자
7.1 ~ 12.31 (예정, 조기환급 신고분 제외)
개시일 ~ 12.31 (조기환급 신고분 제외)
간이과세자 계속사업자
신규사업자 (7월 ~ 12월 신규자)
7.1 ~ 12.31
개시일 ~ 12.31

※ 신고기간 중 휴업 등으로 인하여 사업실적이 전혀 없는 경우에도 반드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 -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차량 또는 구조물 및 기계를 구입하였을 경우 조기 환급이 가능합니다.
  • - 신규 사업자일 경우 계산서 발행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신청 및 사업자등록증 수령을 해야 조기 환급이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공제

  • - 경유(유류), 부품, 윤활유, 수리비, 공구 ,타이어
  • - 핸드폰요금, 전화요금(사업자로 신청된 것만 가능)

종합소득세는 간단히 말하면 여러가지 소득을 종합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하는 제도입니다.
(종합소득 : 1년동안의 발생한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부동산 임대 등 )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 - 법정신고기한은 다음연도 5월1일~5월31일까지 (성실신고 대상자는 5월1일 ~ 6월30일까지)
  • - 2013년 종합소득세 -> 2014년 5월에 신고 및 납부함

종합소득세 신고, 계산방법

종합소득금액

  • - 장부기장, 장부비치 사업자 : 총 수입금액 -필요경비
  • - 정부미기장, 장부비치 사업자
  • 단순경비용 적용대상자 수입금액 - (수입금액 X 단순경비율)
  •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 수입금액- 주요경비 - (수입금액 X 기준경비율)

총수입금액

  • - 1년동안 총금액 (-) 비과세소득
  • - (-)분리과세소득
  • 비과세소득 실질적인 소득이나 세금을 부과하지 않겠다는 개념 (ex :근로소득의 차량유지비 10만원한도, 식대지원금 10만원 한도 등)
  • 분리과세소득 특정한 소득에 대해 세액을 원천징수함으로써 납세의무를 종결시키고 해당 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는 과세방식.

산출세액

  • - 과세표준(소득금액 - 소득공제 ) X 세율

종합소득세 기본세율 (2013년 귀속 소득기준)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주민세율(종합소득세 1/10) Total
0 - 1,200만원 6% 0 0.60% 6.60%
1,200 - 4,600만원 15% 108만원 1.50% 16.50%
4,600 - 8,800만원 24% 522만원 2.40% 26.40%
8,800만원 - 3억원 35% 1,490만원 3.50% 3.80%
3억원 이상 38% 2,390만원 38.50% 41.80%
업체명 : 주식회사 신건 ㅣ 사업자등록번호 : 507-81-16512 ㅣ 대표명 : 김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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