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신건

사업분야

PROJECT

화물운송

  • 보조금신청/지급
  • 유류보조카드종류
연료구분 지급단가(원/리터)
경유 345.54원/ℓ
LPG 197.97원/ℓ

유의사항

  • -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 제출 등
  • - 사본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원본을 담당자에게 제시하시면 확인 후 반환
  • - 지입회사 신청 시 유의사항
  • - 규정상 반드시 지입차주의 계좌로 직접 입금
  • - 신기간 내 서류 미제출로 보조금을 수령하지 못한 경우 그 지급이 불가함(소급하여 접수 및 지급 불가)

유가보조금 부정신청 지급 적발 시 제재기준

  • - 부정신청 지급 적발 1회지급된 금액 즉시 환수조치 및 6개월 보조금 지급중단
  • - 부정신청 지급 적발 2회지급된 금액 즉시 환수조치 + 보조금 지급정지 1년

보조금 신청제출서류

  • 1. 보조금지급신청서(차량번호, 전화번호, 날인, 사용량, 주행거리 등 기재)
  • 2. 주유발급계산서원본(유종, 단가, 사용량), 거래명세표(차량별, 일자별 사용량기재)
  • 3. 신용카드 매출전표원본(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포함)에 유종, 단가, 사용량을 확인할 수 없으면 신청에서 제외 되오니 전표상 미기재시 공급자의 수기 기재 후 공급자의 확인서명(주유소의 고무인 및 도장날인)을 받아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 4. 현금영수증(소득공재용, 재출증빙용) 원본(유종, 단가, 사용량기재)기존의 현금간이영수증은 신청에서 제외
  • 5. 자동차등록증사본1부
  • 6. 사업자등록증 및 위/수탁관리 계약시 사본 1부(지입차주의경우 확인용)
  • 7. 입금할통장(사본) 1부(법인, 본인명의)-지입차주의 경우 본인이 아니더라도 주민등록등본과 위임장을 첨부하는 경우 부인 등 직계가족 통장도 가능 (화사통장 불가)
  • 8. 신용불량자 위임일 경우 위임장과 가족관계등록부, 통장사본 첨부시 배우자 등 직계가족 통장으로 지급 가능
  • 9. 직영차량 신청시 국민연금 납부 확인서 또는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제출(직영차량 확인용)

톤급별 보조금 한도액

구분 1톤 이하 3톤 이하 5톤 이하 8톤 이하 10톤 이하 12톤 이하 12톤 초과
경유 월 지급 기준량(ℓ) 455 676 1,031 1,480 1,800 2,039 2,872
LPG 월 지급 기준량(ℓ) 682 1,014 1,546 2,220 2,700 3,058 3,058
경유 월 지급 한도량(ℓ)
(기준량의 150%지급)
682 1,014 1,547 2,220 2,700 3,059 4,308
LPG 월 지급 한도량(ℓ) 1,024 1,521 2,320 3,330 4,050 4,588 6,462
10.2월~5월 월간
보조금 한도액(워)
경유 236,003 350,377 543,550 767,098 932,958 1,057,006 1,488,586
LPG 202,721 301,112 459,240 659,240 801,778 908,286 1,279,282

구난형 및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의 지급한도량

연료구분 총 중량10톤 미만 총 줄양 10톤 이상 총 중량 20톤 이상
구난형 683 ℓ 1,014 ℓ 1,014 ℓ
특수작업형 683 ℓ 683 ℓ 1,014 ℓ

유류보조 카드종류

신용카드

  • - 기존의 통상적인 신용카드와 결재순환이 같은 카드입니다. 이번달 사용한 카드대금이 익월 결재일에 통장에서 대금이 인출됩니다.
  • - 단 인출시 유가보조금액을 제외한 금액이 통장에서 인출됩니다.
  • - EX) 8월달에 유류를 6.462.000원(4.308리터)사용하고, 9월25일이 결재일인 경우
  • - 9월25일 당일에 통장에는 유가보조금액 1.443.050원을 제외한 5.018.949원만 통장에 잔고로 남아 있으면 됩니다.
  • - 신용카드로 유가보조카드를 발급시 카드사마다 제휴사의 현장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신용카드로 발급시 개인 신용한도와는 무관하게 특별한도가 적용되며, 유가 보조카드로 경유만을 구매시 차량의 유류월 지급량에 준하는 악600만원 정도의 한도가 부여 됩니다.
  • - 개인신용한도가 30만원으로 12톤 초과 차량의 유가보조카드를 발급 받은 경우
  • - 경유(유류)만을 구매 시 악 700만원까지 결제됨
  • - 타물품(부속식료품 등)을 구매시 30만원에서 한도초과됨
  • - 신용카드로 발급시 임의 외상결재는 절대 탈 수 없습니다.

체크카드

  • - 기존의 통상적인 체크카드와 결제 방식이 같은 카드입니다. 통장에 잔고가 있는 만큼만 결제됩니다.
  • - 단 인출시 유가보조금액을 제외한 금액이 통장에서 인출됩니다.
  • - EX) 8월달에 유류를 6.462.000원(4.308리터)사용하고, 9월25일이 결재일인 경우

거래카드(유류량 체크카드)+ 체크카드(결제전용)

  • - 외상카드인 거래카드와 결제카드인 체크카드가 한쌍으로 발급되는 카드입니다.
  • - 외상카드로 주유시마다 주유량을 기록해 놓고 주유소와 약정한 날짜에 체크카드와 연계된 통장에 결재대금을 입금 후 체크카드로 결제하는 방식입니다.
  • - Ex) 1월달에 거래카드 기록한 유류가 6.462.000원(4.308리터)이고, 2월달에 거래카드 기록한 유류가 6.462.000원
  • - (4.308리터)로 3월달에 들어서서 1월달 대금을 결제 할 경우
  • - 체크카드와 연계된 통장에 6.462.000원을 입금합니다. 그리고 체크카드로 주유소에서 방문하여. 카드단말기에 6.462.000원을 결제 합니다.
  • - 결제와 동시에 통장에서 결제한 금액의 전부인 6.462.000원이 인출됩니다.
  • - 결재일 당일 또는 약2-3일 후 인출된 통장으로 보조금이 계산되어 1.443.050원이 입금 됩니다.
  • - 최초 카드 발급 당시 지정한 주유소 이외에 다른 주유소에서 주유를 할 경우 최소 2-3일 전에 지정 주유소를 은행에 연락해서 변경하여야 합니다. 변경을 하지 않을시에는 카드가 결제되지 않습니다.

화물유가보조카드의 신청 준비서류

구분 개인 법인
신용카드 - 유가보조카드 신청서 1부 (신용카드용)
- 개인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 신분증
발급불가
체크카드
(거래카드포함)
유가보조카드신청서 1부 (체크거래용)
개인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신분증
거래주유소 기본적인 사항
유가보조카드신청서 1부 (체크거래용)
법인인감증명서 1부
법인등기부등본 1부
법인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대표자신분증
법인인감도장 1부
거래주유소 기본적인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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